고시정보
고시정보|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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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191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재정비과 | ||
| 고시일 | 2012-07-26 | 문의처 | 02-2171-2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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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191호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94호(2008.08.28)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ㆍ고시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98호(2011. 04.21), 제2011-112호(2011.05.06.) 및 제2012-115호(2012.05.10)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년 07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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