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정릉3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정릉골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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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179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거재생과 | ||
| 고시일 | 2012-08-02 | 문의처 | 02-3707-8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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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179호 정릉3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정릉골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1. 서울시고시 제345호(2003. 11. 10)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되고, 서울시고시 제376호(2006. 11. 9)로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된 성북구 정릉3동 757번지 일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2. 정릉3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정릉골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년 08월 02일 서 울 특 별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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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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