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변경 및 강남구 대치쌍용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325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공동주택과 | ||
| 고시일 | 2013-10-04 | 문의처 | 02-2133-7137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02-2133-7137) 및 강남구 주택과(☎02-3423-6072)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 | ||
| 사업명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 대치 쌍용1차아파트 재건축사업 | ||
| 첨부파일 | |||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325호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변경 및 강남구 대치쌍용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호(2006.3.23.)호로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강남구 대치동 66번지일대 대치쌍용1차아파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3항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변경 ?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법 제3조 제6항 ? 같은 법 제4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변경 ?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내용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04일 서 울 특 별 시 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