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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해제 고시.공람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해제 고시.공람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333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지구단위계획과
고시일 2013-10-10 문의처 02-2133-8384~6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과(☎02-2133-8384~6), 용산구청 도시계획과(☎02-2199-7393)에 비치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333호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해제 고시.공람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1, 이촌동 395번지 일대에 대해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50호(2010.4.22)로 도시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19호(2011.10.27)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 고시?공람된 바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한국철도공사의 사업해제 절차에 따라 철도정비창 부지 회수를 위한 토지대금 반환으로 시행자 자격이 자동 상실되어 시행자 지정취소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포함)의 해제를 고시 및 공람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133-838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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