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단지관련 지형도면고시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817, '10.02.04 2018-05-04
A시 관리공단 관할로 있던 공업단지가 관련법 제정에 따라 A시에만 속해있던 공업단지가 A시와 B도에 걸쳐 형성되어 A시와 B도는 19XX년에 해당 공업단지에 대해 각각 면적 및 용도별 구획 고시를 하였음(단, 해당 공업단지는 A시 관리공단의 명의로 관리하고 있음).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를 공업단지 최초 지정권자인 A시가 해야 되는 지 여부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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