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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사례

Q

도시계획시설의 범위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팀-236, '05.09.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도로모퉁이변을 조정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은 경미한 도시관리계획변경사항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 도시계획시설의 범위에는 전체 도시계획시설을 말하는 지 아니면 일부 도시계획시설이 별도 있는지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도로모퉁이변을 조정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은 경미한 도시관리계획변경사항으로 보고 있으며, 여기서 도시계획시설의 범위에는 기반시설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모두를 말합니다. 
(도시정책팀-236,  ’05.09.12)

문의처 : 도시정책팀

원문출처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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