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최고높이 변경시 변경절차 관련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팀-382, ‘08.06.24
건축물의 높이가 20%이내에서 변경되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경미한 사항의 변경절차를 따르면 되는 것인지 여부문의처 : 도시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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