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지면적의 30% 이내의 변경 관련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020, ‘09.04.17
하나의 획지로 계획된 여러 개 필지 중 일부를 획지 전체면적의 30% 이내에서 제척하는 변경인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경미한 사항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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