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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사례

Q

계획관리지역(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임)내 기존 공장의 증축이 가능한지 여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288, ’10.08.11 2018-05-04

계획관리지역(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임)내 기존 공장의 증축이 가능한지 여부
A
국토계획법시행령 별표20 제1호 자목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기존 공장(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및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에 한함)으로서 오염물질배출기준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기존 공장부지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으며,

동 별표20 제1호 차목에 따라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입지는 오염물질배출기준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부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까지 허용(신축, 증축 포함)되는 것이니,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설계도서 등)를 갖추어 당해 허가권자(시장, 군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5288, ’10.08.11)

문의처 : 도시정책과

원문출처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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