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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사례

Q

도시계획시설(도로)의 계획선 변경 관련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171, '09.06.1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도로) 바깥쪽에 건축선이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시계획시설(도로)의 계획선 변경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일 경우 이와 연계되는 건축선의 변경이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르면 ‘지형사정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 및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등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단서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내용과 같은 경우 각각의 규정에 적합해야 합니다. 
(도시정책과-3171, ‘09.06.11)

문의처 : 도시정책과

원문출처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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