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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사례

Q

지구단위계획에서 토지 일부를 제척할 경우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866, ‘09.10.22

지구단위계획에서 하나의 획지로 계획된 토지를 새로운 획지로 만들지 않고 일부 제척할 경우 일부 제척하는 토지에 대해서도 ‘획지면적의 30% 이내의 변경’에 따른 경미한 변경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계획적인 개발ㆍ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은 ‘획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개발’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지구단위계획의 입안ㆍ결정권자는 기존시가지의 정비 등과 같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에 대하여 ‘획지’를 계획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개발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 ‘공동개발’ 등으로 계획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 시에서 질의한 바와 같이 하나의 획지로 계획된 토지(A)를 새로운 획지로 분할하지 않고 일부 제척하면서 그 토지(B)를 ‘공동개발’ 등으로 계획된다면 ‘획지면적의 30% 이내의 변경’은 기존 토지(A)에 대해서만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귀 시에서 해당 계획과 지역실정 등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5866, ‘09.10.22)

문의처 : 도시정책과

원문출처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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