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에서 토지 일부를 제척할 경우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866, ‘09.10.22
지구단위계획에서 하나의 획지로 계획된 토지를 새로운 획지로 만들지 않고 일부 제척할 경우 일부 제척하는 토지에 대해서도 ‘획지면적의 30% 이내의 변경’에 따른 경미한 변경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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