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지구단위계획을 제안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 확인에 필요한 기타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298, ’10.6.28 2018-05-04
주민이 지구단위계획을 제안하는 경우 제안한 지역의 대상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동의 확인에 필요한 기타서류(인감증명서 등)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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