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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사례

Q

공원의 경미한 변경 관련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019, ’09.09.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3항제1호나목 2)의 “최초 도시계획시설 결정”규정과 관련하여‘76년에 근린공원을 383,000㎡로 결정한 후‘07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360,000㎡로 변경결정 한 경우 언제 결정한 것을 위 규정에 의한 최초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보는지 ?
A
동 제25조의 규정은 경미한 변경사항은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최초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가장 최근의 도시계획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질의와 같이 1만㎡ 이상이 감소되었으므로 향후 단 1㎡가 감소되는 경우에도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며 이는 동 규정의 개정취지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도시정책과-5019,  ’09.09.14)

문의처 : 도시정책과

원문출처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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