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의 경미한 변경 관련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019, ’09.09.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3항제1호나목 2)의 “최초 도시계획시설 결정”규정과 관련하여‘76년에 근린공원을 383,000㎡로 결정한 후‘07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360,000㎡로 변경결정 한 경우 언제 결정한 것을 위 규정에 의한 최초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보는지 ?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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