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도시계획시설의 경미한 변경 관련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063, ’09.11.0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3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른 “단위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이란 최초 결정한 도시계획시설 부지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인지(누적개념) 또는 가장 최근 변경결정한 도시계획시설 부지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을 말하는지 ?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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