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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사례

Q

주민의견 청취 관련 공고의 주체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186, 2009. 6. 12 2018-05-04

「건축법」제18조에 따라 특별시장이 건축허가 등을 제한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하고자 하는때 공고를 하여야 하는 주체
A
건축법 제18조제2항에서는 시·도지사가 필요성을 인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 착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한시 제한목적·기간·대상건축물의 용도와 대상구역의 위치·면적·경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허가권자에게 통보토록 하고 있음

이에, 건축법 제18조에 의한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의 지정권자가 시·도지사인 점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정 취지인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법 제8조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 미리 주민의견을 청취토록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질의관련 주민의견 청취 주체는 시·도지사라 판단됨
(도시정책과-3186, 2009. 6. 12)

문의처 : 도시정책과

원문출처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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