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견 청취 관련 공고의 주체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186, 2009. 6. 12 2018-05-04
「건축법」제18조에 따라 특별시장이 건축허가 등을 제한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하고자 하는때 공고를 하여야 하는 주체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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