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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사례

Q

지형도면 고시 관련 문의(공업단지 관련)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817, 2010.02.04 2018-05-04

A시 관리공단 관할로 있었으며, A시에만 속해있던 공업단지가 관련법 제정에 따라 A시와 B도에 걸쳐 형성되어, A시와 B도는 19XX년에 해당 공업단지에 대해 각각 면적 및 용도별 구획 고시를 하였음(단, 해당 공업단지는 A시 관리공단의 명의로 관리하고 있음).
이 경우, 공업단지 최초 지정권자인 A시가 지형도면의 고시를 해야 하는지 여부
A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업단지를 지정하게 되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4조는 해당 공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공업단지용지를 공장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등으로 시·도지사가 용도별로 구획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시와 ○○도는 1991년에 ○○○기계공업단지에 대해 각각 면적 및 용도별 구획 고시를 하였음

따라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제7715호, 2005.12.7〉제4조(지형도면등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에 따라 2008.12.31까지 A시와 B도는 고시에 의해 분리된 공업단지에 대해 각기 지형도면을 고시했어야 할 것임

※ 상기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법률 제04358호, 시행 1991.6.9”,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법률 제04212호, 시행 1991.1.14”을 참고하였음
(도시정책과-817, 2010.02.04)

문의처 : 도시정책과

원문출처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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