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에 대한 유권해석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392, '09.06.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제2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에 대한 귀부의 유권해석(착공계 등을 제출하고 물리적으로 착공한 자 뿐만 아니라 당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행위를 개시한 자)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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