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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사례

Q

토지와 연접하지 않은 해역을 지역·지구로 지정할 경우 지형도면 고시 대상인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규제정비팀-904, 2008. 7. 16 2018-05-04

토지와 연접하지 않은 해역(해면 또는 해저)을 지역·지구로 지정할 경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대상인지
A
토지와 연접하지 않은 해역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대상이 아님. 다만, 해당 지역이 고시되어 관리되어야 한다면 지정권자가 도면을 고시하여 관리할 수 있음(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1-2-4. (1)의 3항에 의한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여부를 결정하여 작성)
(도시규제정비팀-904, 2008. 7. 16)

문의처 : 도시규제정비팀

원문출처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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