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구등의 지정시 지형도면을 고시하는 경우 지정 효력의 적용 관련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규제정비팀-708, 2008. 6. 23 2018-05-04
지역·지구등의 지정시 지형도면을 고시하는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정한 지역·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문의처 : 도시규제정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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