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시행 전 지적 표시없는 지형도 등을 고시한 지역·지구등의 효력발생 도면 결정·고시 기한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계획팀-1883, 2007. 9. 4 2018-05-0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전에 필지조서 또는 지적 표시없는 지형도를 고시한 지역·지구등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도면을 언제까지 결정·고시해야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문의처 : 도시계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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