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목적물 관련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팀-136, '09.02.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이를 이행하던 중 당해 용도지역이 변경(계획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되어 당초 허가된 목적물(건축물 등)의 설치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문의처 : 도시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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