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과 관련하여 행정기관 협의 후, 협의의견을 도시·군관리 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재공고를 해야 하는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092, 2013.10.04 2018-05-0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과 관련하여, 입안권자가 같은 법제35조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협의 후, 협의의견을 도시·군관리 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재공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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