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질의회신사례

Q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과 관련하여 행정기관 협의 후, 협의의견을 도시·군관리 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재공고를 해야 하는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092, 2013.10.04 2018-05-0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과 관련하여, 입안권자가 같은 법제35조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협의 후, 협의의견을 도시·군관리 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재공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A
국토계획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5항에 따르면 도시 군관 리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결과, 제출된 의견을 도시 군관리계 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해당 시 군의 도시 군계획조례 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 열람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도시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 주민 재공고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동 변경되는 사항이 중요한 사항으로 해당지역의 주민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경우,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원활한 도시 군관리계획의 추 진을 위하여 주민 재공람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적용 여부는 동 변경사항의 중요성, 당해지역 및 주변에 미치는 영향, 관련 이해관계인과의 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시 군관리 계획의 입안권자인 해당 지자체에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정책과-5092, 2013.10.04)

문의처 : 도시정책과

원문출처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