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결정 이전의 사업 또는 공사로서 설계변경의 가능여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팀-507,'08.07.23
준농림지역에 창고용도로 산지전용허가와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착수중 도시관리계획이 변경〔준농림지역→자연녹지지역(경관지구)〕되어 창고용도가 현행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기 허가받은 건폐율과 용적률 증가 없이 지하층만 증가하는 주차장 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의거 당해 도시관리계획결정 이전의 사업 또는 공사로서 설계변경의 가능 여부문의처 : 도시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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