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권자와 처리절차 관련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팀-3659, '05.07.22
도시계획시설(학교)의 결정권자는 시ㆍ도지사이고,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의 결정권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 기존 도시계획시설인 학교를 폐지하고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와 그 처리절차는?문의처 : 도시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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