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의 용도지역(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복합용도 건축물을 계획할 때 건축물의 건축 없는 도시계획에 입지 제한 여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346, 2013.06.24.
가. 1필지 상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 걸쳐 있는 사업대상지에 대하여 근린생활시설(주용도)과 판매용시설 및 업무시설 등 복합용도 건축물을 계획할 때 자연녹지지역은 건축물 건축 없이 지상부는 조경식재, 지하부는 지하주차장 통로 일부를 계획할 때 입지가 제한되는지 여부.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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