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팀-405, 2005.09.27
도시계획시설사업인 3개 노선의 도시계획도로를 하나의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할 때,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는 것)을 각 노선별로 충족하여야 하는지 또는 3개 노선 전체면적을 대상으로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문의처 : 도시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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