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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사례

Q

민간사업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도로 및 녹지를 설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 하고자 할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한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864, 2012.06.19

민간사업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도로 및 녹지를 설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 하고자 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제86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토지 2/3이상 소유, 1/2 소유자 동의)을 갖추지 않더라도 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A
국토계획법 제86조제7항에서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경우 시행자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목적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4항제3호에 서는 “법 제65조에 의해 무상귀속 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도 사업자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뿐만아니라,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 조항을 적용받아 사업자 지정 요건이 완화되는 지가 문제되는데,

도로, 철도, 공원, 녹지 등 대부분의 공공시설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만 설치할 수 있고, 민간사업자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공공공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등 전체 공공시설 26개 중 6개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대부분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 업의 경우에는 주민의견 청취․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 획결정을 받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 은 경우보다 다양한 절차를 통해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 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99조에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하여 무상귀속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시계획시설사업도 무상귀속의 근거는 법 제65조라고 할 것입니 다. 따라서 시행령 제96조제4항제3호에서 “법 제65조에 의해 무상귀속 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범위에는 법 제99조의 도시계 획시설사업으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 이 타당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민간사업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공공시 설을 설치하여 무상귀속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96조제2항에 따른 사 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도시정책과-3864,  2012.06.19)

문의처 : 도시정책과

원문출처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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