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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사례

Q

사립학교법인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034, 2012.09.17

사립학교법인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2항의 사업시행자 지정요건(대상토지 2/3이상 소유, 토지소유자 총수의 1/2이상 동의)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A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자격요건과 토지 등의 수용권이 부여되는 경우로서 그 법률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면서 국토계획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의제처리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4항제2호에 따라“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이 포함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에 해당되어 동조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정책과-6034,  2012.09.17)

문의처 : 도시정책과

원문출처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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