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인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034, 2012.09.17
사립학교법인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2항의 사업시행자 지정요건(대상토지 2/3이상 소유, 토지소유자 총수의 1/2이상 동의)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문의처 : 도시정책과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