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분할 시행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277, 2012.08.11
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에 대하여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사업추진 중 사무실, 창고 등 건축물은 부분준공을 받아 이용 중에 있으나, 외부적인 요인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분리하여 대지조성부분(무상귀속 및 양여토지의 등기이전)을 우선 준공하고, 그 외 부분은 별도 실시계획에 의해 사업 추진 후 준공할 수 있는지 ?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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