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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사례

Q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판단의 기준과, 구역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 건축물, 공작물의 10%미만 변경의 의미는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880, 2010.03.18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판단의 기준과, 구역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 건축물, 공작물의 10%미만 변경의 의미는?
A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판단의 기준은 최종 변경인가의 준 공내용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호 구역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 행하는 건축물, 공작물의 연면적 10% 미만의 변경의 의미는 건축물, 공작물의 위치변경이 없고, 개별 연면적 10% 미만의 변경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는 위 규정의 경미한 변경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정책과-1880,  2010.03.18)

문의처 : 도시정책과

원문출처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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