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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사례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3조의3 제1항의 해석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981, 2012.06.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3조의3 제1항에서 “심의 종결 후”에 대한 회의록 공개를 위원회 개최 후를 심의종료로 보는지, 아니면 해당 안건의 최종처리시점을 심의종료로 보는지 여부
A
회의록의 공개에 관해 동 법령에서는 심의ㆍ의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심의 종결 후 일정기간(최대 6개월)의 범위내에서 비공개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식별 정보(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관하여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건 회의록 공개 시점 관련 “심의 종결 후”는 해당 안건의 최종 처리시점이 아닌 “각각의 위원회 개최 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도시정책과-3981, 2012·06·22·〉

문의처 : 도시정책과

원문출처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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