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3조의3 제1항의 해석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981, 2012.06.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3조의3 제1항에서 “심의 종결 후”에 대한 회의록 공개를 위원회 개최 후를 심의종료로 보는지, 아니면 해당 안건의 최종처리시점을 심의종료로 보는지 여부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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