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검출된 수질유해물질이 있는 경우 계획관리지역내 폐수배출시설 입지허용 여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116, 2013.06.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정 이전에 소재한 사업장에 대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실태 조사결과, 당초 미배출되었으나 현재 새로이 검출(1,1-디클로로에틸렌)될 경우 계획관리지역내 폐수배출시설 입지허용 여부.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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