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 없이 시가화예정용지 중 일부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419, 2018.05.09.
00 종합운동장역세권 개발사업’추진을 위해 기 확보한 시가화예정용지 물량 중에서 사업 후 잔여물량의 일부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할 경우 도시기본계획 변경 없이 가능하지 여부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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