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른 5만제곱미터 이상의 유원지 신설이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지 여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이하 ‘지침’) 1-5-3-2.(5)③을 적용하여 5만제곱미터 이상의 유원지를 신설하려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지 여부|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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