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질의회신사례

Q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른 5만제곱미터 이상의 유원지 신설이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지 여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이하 ‘지침’) 1-5-3-2.(5)③을 적용하여 5만제곱미터 이상의 유원지를 신설하려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지 여부
A
유원지는 공원과 달리 위락시설의 성격이 있어, 신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위계획에 선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유원지는 도시기본구상도에 표시하는 주요시설이며, 지침 1-5-3-2.(5)③에 따라 유원지 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축소 또는 확장을 위해 면적을 조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동시에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출처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