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5항에 따른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귀속되는 범위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705(2017.07.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제65조제5항에 규정된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의 의미가 소유권과 관리권 모두 관리할 관리청에 귀속되는 것인지 여부?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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