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계획은 수립하였지만 실시계획 인가 등 사업시행이 되지 않은 경우 해제입안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471호(2017.03.1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에 대하여 ’16년~’18까지(1단계) 집행하는 것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 하였지만 ’16년에 실시계획 인가 등 사업시행이 시행되지 않았을 때, ’17.1.1부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해제신청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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