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 중 "최초의 단계별 집행계획" 관련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247호(2016.03.04)
국토계획법 제64조 제2항에서 “제1단계 단계별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면 해당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 가설건축물의 건축 등을 허가할 수 있으며, “단계별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단계별 집행계획”이 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음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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