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에 따른 기부채납의 범위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030, 2015·05·11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이하 ‘지침’이라 함)” 제4편 제10장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과 관련하여 개발사업지역 내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한 미집행 학교시설의 해제 시에는 최대 25%의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경우 위 지침에 부합하는지 여부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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