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토지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관련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644, 2015·06·01
1994·3·1·에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을 1층은 마을회관·미용실, 2층은 학원으로 사용 중 동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2004·12·2·) 되었는 바, 해당 토지에는 ‘지정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마을회관’, ‘불허용도 : 지정용도이외의 용도’로 결정되었음· 이 경우 1층 미용실은 마을회관으로 이용하고(마을회관 면적 증가), 2층의 학원은 미용실로 이용하는 것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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