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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사례

Q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토지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관련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644, 2015·06·01

1994·3·1·에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을 1층은 마을회관·미용실, 2층은 학원으로 사용 중 동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2004·12·2·) 되었는 바, 해당 토지에는 ‘지정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마을회관’, ‘불허용도 : 지정용도이외의 용도’로 결정되었음· 이 경우 1층 미용실은 마을회관으로 이용하고(마을회관 면적 증가), 2층의 학원은 미용실로 이용하는 것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A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합니다·

  ㅇ 이와 관련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조항이 없어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개정(2015·5·8·)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의 기존용도가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 해당 건축물이 지구단위계획의 건축제한 규정(건축선,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로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3장 제18절)

  ㅇ 따라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전의 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건축물 용도와 다르더라도 계속 그 용도대로 사용가능하되, 건축물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정책과-4644, 2015·06·01〉

문의처 : 도시정책과

원문출처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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