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질의회신사례

Q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전의 건축물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재축할 수 있는지 여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66, 2016·01·13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모기장 직조공장)로서, 지구단위계획상 허용되지 않는 건축물임· 화재로 동 건축물이 소실된 경우 국토계획법 제82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따라 재축이 가능한지
A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 건축 또는 용도변경은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아야 하며, 여기서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을 말합니다·

  ㅇ 따라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재축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여야 가능할 것입니다·

  ㅇ 참고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특례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3장 제18절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는 바, 

   -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건축물 특례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지침 3-18-4·),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기존 건축물 특례를 정한 경우라면 이에 따라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도시정책과-366, 2016·01·13〉

문의처 : 도시정책과

원문출처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