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수립 이전의 건축물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재축할 수 있는지 여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66, 2016·01·13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모기장 직조공장)로서, 지구단위계획상 허용되지 않는 건축물임· 화재로 동 건축물이 소실된 경우 국토계획법 제82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따라 재축이 가능한지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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