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질의 가에 대하여) 개별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28조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계획법에서 별도 정한 사항은 없으며,
- 이에 대해서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의제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택법」 제1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 받고자 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28조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주택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질의 나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1항에서 지역·지구 등을 지정(변경 포함)하려면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같은 법 제3조에서 다른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등에 관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제25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같은 법 제51조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28조는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게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별도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질의 다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조에 이 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지구 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 지역·지구 등을 지정(변경 포함)하려면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같은 법 제3조에서 다른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주택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포함)을 의제 받은 경우 주택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과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정책과-14461, 2016·12·19〉
※ 법제처 법령해석(16-0677) 참고
문의처 : 도시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