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질의회신사례

Q

주민제안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과 지구단위계획 내용 변경을 함께 하는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토지면적 기준 관련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716, 2017·02·22

  국토계획법 제26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주민제안 시 대상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일부 확장하면서,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구단위계획 내용도 변경되는 것으로 주민제안하는 경우에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토지면적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A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대상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ㅇ 위 동의 요건을 두고 있는 취지는 해당지역의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향후 야기될 수 있는 토지소유자들 간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일부 확장하면서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구단위계획 내용도 변경되는 것으로 주민제안하는 경우 변경내용이 서로 다른 사항이므로 주민제안 시 동의요건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새로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되는 부분(확장되는 부분)과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 각각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정책과-1716, 2017·02·22〉

문의처 : 도시정책과

원문출처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