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제안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과 지구단위계획 내용 변경을 함께 하는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토지면적 기준 관련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716, 2017·02·22
국토계획법 제26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주민제안 시 대상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일부 확장하면서,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구단위계획 내용도 변경되는 것으로 주민제안하는 경우에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토지면적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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