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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사례

Q

주민제안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의 대상 토지 범위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 질의 및 답변 재구성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주민제안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2/3 동의확보 비율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지 변경하고자 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지
A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대상 토지 면적의 2/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주민제안이 가능합니다· 

 ㅇ 따라서,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일부 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주민제안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부지(지구단위계획 상 해당 부지가 포함된 용지 또는 획지 등)면적의 2/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국민신문고 질의 및 답변 재구성)
원문출처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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