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질의회신사례

Q

주민이 도시ㆍ군계획시설 폐지를 제안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동의 관련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816, 2016·2·19·

주민이 기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 폐지를 제안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8-1-2-3(2) 규정에 따라 대상 토지(국·공유지 제외) 면적의 80% 이상 동의를 확보여부
A
 ㅇ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8-1-2-3(2)에 따르면 주민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등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결정 대상토지(국·공유지 제외) 면적의 80% 이상을 시행자가 확보(동의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동 규정의 취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대상토지의 토지소유권자 및 이해관계자의 재산권 등 타인의 재산권행사 제한을 최소화하고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동 규정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변경(폐지)에 모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정책과-1816, 2016·2·19·)

문의처 : 도시정책과

원문출처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