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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사례

Q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가 관련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007 , 2016·06·03·

  가· 수상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작물의 설치로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나· 공작물인 태양광 발전시설도 해당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해야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A
  (질의 “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여기서 공작물의 설치란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제외)의 설치를 말하는 것인 바,

  저수지나 호수 등 수면 위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위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작물의 설치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기초공사나 부지조성 등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된다면 공작물의 설치 외에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도 받아야 하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3조제4항에 따르면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므로,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해당 용도지역 등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해야 입지가 가능합니다·  끝

〈도시정책과-6007 , 2016·06·03·〉

문의처 : 도시정책과

원문출처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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