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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사례

Q

개발행위허가 이후 소유자가 변경된 토지의 명의변경 관련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45 , 2017·01·19·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경매로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당초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종전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명의변경이 가능한 지
A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소유권 변동으로 개발행위를 하는 자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부에서는 토지소유자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경매 등으로 그 토지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변경된 경우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경매절차상 확정된 매각허가결정서(매각대금완납서류 포함) 등으로 소유권 변경을 확인할 수 있다면, 새로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종전 토지소유자가 받은 개발행위허가에 대해 명의변경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당초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종전 토지소유자)의 명의변경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각 지자체에 안내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정책과-1219(2015· 2· 12·))· 끝·

〈도시정책과-645 , 2017·01·19·〉

문의처 : 도시정책과

원문출처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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