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질의회신사례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 규정의 취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579 , 2015·05·29·

도시·군계획시설(유원지) 부지에 편입되어 있으나 현재 도로에 접해 있는 필지를 택지식으로 분할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불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A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4호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고 토지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을 하려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서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 관한 사항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토지분할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나 토지분양사기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도로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분할을 하더라도 실제 개발이 불가능한 경우에 관하여는 지자체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토지분할을 허가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인 바,

    분할 전의 기존 토지는 도로에 접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그 토지의 개발을 위한 인·허가를 받은 사항이 없고, 분할 후 분할된 토지에 도로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건축물 건축 등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라면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기준에 적합해야 토지분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끝

〈도시정책과-4579 , 2015·05·29·〉

문의처 : 도시정책과

원문출처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