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 규정의 취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579 , 2015·05·29·
도시·군계획시설(유원지) 부지에 편입되어 있으나 현재 도로에 접해 있는 필지를 택지식으로 분할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불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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