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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사례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다목에서 말하는 '절토 및 성토'의 범위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624호, 2013·7·4·

 
A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다목 기존대지에서 절토·성토의 범위에 대한 안내공문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중 같은 조 제3호다목에서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괄호조항에서 절토 및 성토의 범위에 대한 문의가 많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귀 시(도) 산하 시·군·구에도 통보하여 업무에 착오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다목 괄호조항의 절토 및 성토 범위

 ㅇ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다목의 본문 중 괄호에서 “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그 깊이·높이에 대한 범위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존 대지에서는 절토·성토가 발생하기만 하면 그 깊이·높이에 관계없이 모두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판단할 소지도 있는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가목에서 깊이·높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기존 대지에서 일체의 절토·성토를 모두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볼 실익도 없으므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다목의 기존 대지에서 깊이·높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에 대하여는 개발행위허가(토지의 형질변경)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도시정책과-2624호, 2013·7·4·〉

문의처 : 도시정책과

원문출처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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