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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사례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다목에 따른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의 의미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2313 , 2015·12·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다목 및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1-5-4(3)③에 따른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로의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건축물의 건축계획상 필요한 관경(80mm)에 비해 기 설치된 상수관로의 관경(50mm)이 부족한 경우에는 상수도 설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로 인정될 수 없는지 여부(해당 건축물에 적합한 급수를 위해서는 약 50m 거리에 위치한 200mm 관로에 연결되도록 관로 설치를 해야 하나, 비굴착공법으로 공사 가능)
A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다목에 따라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터파기 및 되메우기, 정지, 포장 등 토지의 형질변경(원지반의 높이를 변경하기 위해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 절토 및 성토를 하는 경우는 제외)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1-5-4(3)③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어 해당 대지에 절토나 성토행위가 없이 건축물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상태로 조성되어 있는 대지를 의미하는 바,

    해당 토지에 어떤 건축물을 건축하느냐에 따라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로의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그 토지에 설치된 기존 상수관로를 사용하여 일반적인 건축물 건축이 가능한 경우라면 기존 상수관로의 관경이 특정 건축계획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도시정책과-12313 , 2015·12·10 〉

문의처 : 도시정책과

원문출처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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