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다목에 따른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의 의미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2313 , 2015·12·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다목 및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1-5-4(3)③에 따른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로의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건축물의 건축계획상 필요한 관경(80mm)에 비해 기 설치된 상수관로의 관경(50mm)이 부족한 경우에는 상수도 설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로 인정될 수 없는지 여부(해당 건축물에 적합한 급수를 위해서는 약 50m 거리에 위치한 200mm 관로에 연결되도록 관로 설치를 해야 하나, 비굴착공법으로 공사 가능)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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