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2호에서 말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의 범위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731 , 2018·05·17
2000·1·28· 법률 제623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시장)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종교시설 등)을 같은 건축물에 설치한 경우로서, 종교시설 등 일부용도를 의료시설(요양병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2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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